尹측 변호사 석동현 "체포 '체' 자도, 끌어내라 '끌' 자도 언급한 적 없다"

      2024.12.19 18:08   수정 : 2024.12.19 18:08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 대통령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간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를 내란죄로 본다면 예고하고 벌이는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며 "대통령 입장에선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끌어내라의 '끌' 자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직접 대화를 나눴다"며 "대통령은 시민들과 절대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군 장성들이 구속되는 것과 관련해 군 체계의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가 지휘한 내용을 갖고 지휘관을 범죄자로 몰아 구속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휘관이 상명하복하겠냐"며 "군의 생명은 상명하복인데, 나중에 군 통수권자가 비상 상황에서 지시를 내렸을 때 이를 다 따져가며 실행했을 때 그로 인한 국가 안보체계 등을 염려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게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시간 끌기는 주로 야당에서 해왔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안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에 대응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며 "변호인단 구성은 준비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헌법재판의 당사자 출석이 요구되는 단계가 되면 할 것"이라며 "불쑥 나설 순 없고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할 것이다. 대통령도 할 말 많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경호처의 수취 거절 등으로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송달이 수 일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지를 오는 23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들은 같은 날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및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통보를 보낼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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