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1년 늦춘다
2024.12.19 18:14
수정 : 2024.12.19 18:14기사원문
연말로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비거래적 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 시장리스크는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환율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여력으로 민간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완충 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당초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 지주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스트레스 완충 자본을 적립해야 했지만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도입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은행권의 외환 포지션 중 해외법인의 출자금처럼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 이들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보험사의 경우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약정해 놓고 집행되지 않은 미사용금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액 중 보험사의 매입약정금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의 위험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미사용금액 전체에 대해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세칙 개정을 통해 미사용금액의 절반에 대해서만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높이도록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됐다.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는 투자조합 등에 대해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비금융 지주사에 대해서는 주요 수익원, 재무적 특성, 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