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모래 먹이고…’ 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행정심판 청구 “징계 과해”
2024.12.20 07:20
수정 : 2024.12.20 0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기 성남시의원이 자녀에게 징계 처분을 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두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A의원(무소속)은 이달 11일 성남교육지원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A의원은 청구서에서 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앞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다. 당시 A 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학급교체, 서면사과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뒤 지역사회에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는 반발과 함께 A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의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일부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학폭OUT 학부모시민 모임’은 “A의원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 힘에서 형식상으로 탈당했으나 아직까지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과 행동을 함께 하며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측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나 시의원직 사퇴 없이 상급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경찰청과 경기도 교육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엄벌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면담도 교육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