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코로나 보조금 10억 편취…징역형 집유 확정
2024.12.20 10:08
수정 : 2024.12.20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보조금 10억원을 가로챈 용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272만7200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한 업체 대표다. 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시설 운영과 관련해 기성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 인원보다 추가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내역서를 제출해 총 10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돼 2021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 A씨에 인력 증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고급화장품 세트 10개를 준비해달라"며 약 272만원 상당의 물건 또는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범행사실이 분명해 보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센터장으로 파견 근무했던 자로 직무와 직접적 연관 있는 대표로부터 금품 제공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 272만72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총무과 등이 급박하게 용역의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을 낮췄고, B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