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종합소득금액 '1위'…상위 20곳 중 절반 서울
2024.12.20 12:00
수정 : 2024.12.20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 강남, 서초 3개구 1인당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소득 신고인원 중 상위 1%가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 11.7% 늘어난 1148만명의 납세자가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말정산을 하는'월급쟁이'는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부업으로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니다. 이자, 배당 등에 매기는 세금이어서 '부자들의 세금'으로도 불린다. 매년 5월 신고·납부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금액은 386조원으로 집계됐다. 결정세액은 52조원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14.2%, 8.3% 늘었다. 종합소득금액은 지난 2019년 234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다.
229개 시·군·구 중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1억3000만원이었다. 이어 강남 1억1700만원, 서초구 1억900만원이었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1억원 넘는 곳은 이들 3개뿐이다.
다음으로 경기 과천이 6400만원, 서울 종로 6100만원, 대구 수성구 6100만원, 부산 해운대 5600만원, 서울 송파 5300만원, 경기 성남 5200만원, 서울 성동 4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상위 1%의 종합소득금액은 81조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1%였다. 결정세액은 49.3%로 25조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약 1.8%p, 약 1.6%p 감소했다.
프리랜서 등도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만큼 결정세액이 0원인 납세자는 284만명이었다. 신고인원의 24.7%가 면세자라는 의미다. 면세자비율은 2020년 28.9%, 2021년 27.0%, 2022년 25.7%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늘어나는 반면 면세자 비율은 낮아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