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욱정 KDFS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024.12.20 11:57
수정 : 2024.12.20 11: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황욱정 KDFS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황 대표는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핵심인물로도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마치 개인 사업자와 같이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회삿돈 사용하거나 처분 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22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불리한 정황 있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모두 보전한 점,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범행에 조력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등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KDFS 등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황 대표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먼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황씨의 횡령·배임액 26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26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8억5000만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황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