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 차량 허용' 신촌 연세로, 상인들이 '울상'인 진짜 문제는?

      2024.12.22 12:35   수정 : 2024.12.22 12: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대표 상권이었던 신촌 상권의 쇠퇴 원인으로 지적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해제된다. 2014년부터 11년간 통행이 금지됐던 택시, 승용차 등 차량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와 대로변 위주로 높아진 임대료에 상권회복이 더딜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다.

20일 방문한 연세로에는 굳이 찾지 않아도 상가 공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에서 150m를 직진하는 구간에만 상가 1층 매장 4곳이 비어 있다. 모두 유명 화장품이나 의류 브랜드 등의 가맹점이 있던 곳이다.


특히 이 중 한 자리는 2018년부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무인양품'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1~4층을 차지하던 곳이다. 올해 7월 31일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매장 원상복구가 한창이었다. 당초 계약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아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여기서 다시 100m를 더 걸어가자 1층뿐 아니라 4층까지 통으로 비어 있는 건물 2채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최장 4년째 비어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신촌이대 상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4분기 기준 18.6%다.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8%, 서울은 6.5%인 데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주요 상권에서는 연신내를 제외하고 신촌이대 상권의 공실률이 가장 높다.

이런 상황에 이뤄진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상인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봉수 신촌이대상가번영회장은 "해제가 늦어진 점은 아쉽지만 연세로 차량 통행을 기점으로 신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발전할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서 진행한 시범 해제 기간에 상권 매출이 올랐던 점에 비추어 이번 해제를 반기는 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대문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시범운영했던 기간에 연세로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매출액은 6.3% 상승했다는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임대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연세로 내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오랜 시간 상권 침체가 이어진 만큼 대중교통전용지구가 해제됐더라도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매출이 나오지 않는 와중에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B씨도 "최근 계약이 이뤄진 상가는 원래 임대료의 50% 이상을 빼준 곳들"이라며 "지금 상황에는 50% 정도는 임대료를 내려줘야 적정 가격이라고 보이는데 임대인은 월세 1000만원을 900만원까지만 내려도 많이 깎아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세로 대로변 1층 매물 중에는 전용면적 약 100㎡가 월세 2000만원에 나와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부터 연세대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인 연세로는 2014년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돼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후 상권은 점차 침체됐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상인 민원을 받은 서대문구청이 2022년부터 서울시에 차량 통행 허가를 요청하면서 2년의 점검을 거쳐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가 이뤄졌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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