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받고 다리 이상해졌다"…병원에 사제폭탄 '펑'

      2024.12.20 14:17   수정 : 2024.12.20 15:22기사원문
광주 상무지구 한 치과에 폭발물을 투척한 70대 남성이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진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8.23/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치과 진료에 불만을 품고 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가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에 사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다.

그는 택배 상자 안에 부탄가스 4개와 휘발유 등을 넣어 만든 사제 폭발물을 병원 출입문 내부에 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도주했다가 자수했다.


부탄가스 폭발로 불이 나 건물 1~6층에 머무르던 환자와 의료진 등 13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해당 치과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받은 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과 한의원 등 4곳에서 몸에 이상이 없다는 진료 소견을 받았으나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 테러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나 정신질환 전력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었다. 범행 대상도 상무지구의 대형 상가로 130여명이 머무르고 있던 곳"이라며 "피고인은 폭발성 물건을 제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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