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선관위 출동한 경찰관, 입건 근거 불충분"

      2024.12.20 14:32   수정 : 2024.12.20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공조본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조본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계속 수사를 이어가며 행위자별 검토를 통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예정이다.

지난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국군 방첩사령부는 국수본 측에 연락해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할 수사관 100명과 현장에 투입할 형사 10명을 보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


이에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보고를 거쳐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다만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방첩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은 방첩사 측이 도착하지 못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10여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수본이 주요 정치 인사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사실을 아는 상황에서 방첩사 요청에 따라 형사들을 파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4일 0시40분께 수사기획조정관과의 전화를 통해 방첩사로부터 협조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우 본부장은 "내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절대 명단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우 본부장이 이후 보고를 받았을 때는 경찰이 10명의 명단을 이미 방첩사에 넘긴 상황이었고, 우 본부장은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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