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여 기업 흔들 野 상법 개정안, 좀 더 숙고해야
2024.12.20 15:35
수정 : 2024.12.20 15: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이 아닌 개악" "경영을 판사에 맡길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여기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더해졌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당초 연내 처리하려다가 계엄·탄핵 사태로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선 최대 쟁점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기조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제계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가 사회를 볼 테니 상법 개정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며 제안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예상대로 찬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이 대표는 "저도 '휴면 개미'다.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며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
국회가 법 개정 전에 토론의 장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민주당이 그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강행 처리한 것 같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상법 개정은 1400만 개인투자자, 100만여 기업의 이해가 달린 중대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소송·고발 남발이 기업들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경제계는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돼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다"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은 다르다. 국내 증시를 떠나간 소액주주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 없이는 안될 것이라면서 주주 충실의무 조항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제계와 투자자 측 의견 모두 일리가 있다. 소수 대주주 이익을 우선해 소액주주를 외면한 일부 기업들의 행태가 상법 개정을 자초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대거 이탈한 것도 이런 실망이 축적됐을 것이다. 상법 개정의 취지마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법 개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법 조항 몇 개가 상장·비상장할 것 없이 100만여 기업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하면 안 된다"는 재계의 호소도 그런 것이다.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숙의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점진적 법 개정이 그중 하나다. 먼저 2400여개 상장기업들에 한해 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명시하고 밸류업 정책 실효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증시 부양, 주주가치 제고, 소액주주 보호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음 수순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