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는 불법체류자인가?

      2024.12.20 16:10   수정 : 2024.12.20 16: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뉴진스 하니는 불법체류자인가, 아닌가.

20일 법조계에서 ‘프리 선언’을 한 뉴진스의 외국인 멤버 하니가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함에 따라 비자 연장이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 네티즌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신고했다’고 밝혀 이 문제에 불을 지폈다.

하니, E-6 비자로 국내 체류 및 활동

호주·베트남 이중 국적인 하니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예술흥행(E-6) 비자를 얻어 국내 체류 중이다.



E-6 비자는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가 일반적인데,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뉴진스가 지난 11월 28일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르면 하니의 비자가 만료됐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출국해야 한다. 이때 30일 이내에 한국에 머물면서 체류자격 변경(비자변경)을 할 수 있다.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하니는 현재 기준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어도어는 20일 "뉴진스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뉴진스는 어도어를 밀어내고 있지만 법적으론 어도어의 도움을 받아야 현재로선 국내서 연예인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또 출입국 사무소 역시 당장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도어에서 발급한 비자가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참고로 E-6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4일 기존 공식 계정과 별도의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들의 첫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어 18일엔 최근 촬영한 보그 코리아 화보 사진을 올렸다. 이 화보에는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다섯 멤버의 이름만 표기됐다.
민 전 대표가 이 화보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했다.

지난 19일 어도어는 “어도어가 개설한 뉴진스의 공식 SNS 이외의 모든 계정은 전속 계약상 사전 협의 없이 개설된 것”이라며 “해당 계정 및 콘텐츠 게재와 관련해 광고주 등 제삼자의 문의와 항의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여기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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