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두’ 검찰 넘겼다···“매출 급감 알면서 숨겨”
2024.12.22 12:08
수정 : 2024.12.22 12:08기사원문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파두와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 2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IPO 주관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실시해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에 특사경이 검찰에 넘긴 셈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파두는 일정 기업 가치 이상으로 상장하겠다는 기존 투자자들과 약정을 이행하는 동시에 상장을 통한 투자수익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상장을 추진했고 실제 성공했다. 하지만 그 전인 2022년 말부터 주요 거래처들 발주 감소 및 중단으로 향후 매출 공백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도 경영진들은 이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그대로 사전 자금조달(프리 IPO)를 통한 투자금을 유치하고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해 개인적 매매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상장예비심사, 자금모집을 위한 증권신고서에도 이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특사경 관계자는 “주관증권사도 공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파두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파두가 상장 이후 나온 첫 분기보고서에서 실제 실적이 5900만원으로 드러나면서 3거래일 만에 주가는 45% 주저앉았다.
금감원은 이에 신규 상장 관련 공시·회계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공개(IPO) 공시 제도를 손본다. 주관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합리적·구체적으로 마련했는지 점검 중이며, 중대한 미비점 발견 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주관증권사 실사의무 강화, 공모가 산정 합리화 등을 추진했고 발행사 제시 자료에 대한 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은 규정화했다.
재무추정치 등에 대한 공시도 확대한다. 관련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이번 사건에서 무리한 상장 추진 원인으로 지목된 주주 간 약정 등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도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뿐 아니라 상장 전후 회계심사 수준도 높인다.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확대 등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번 건과 같이 신규상장 직후 주가나 영업실적이 급감한 기업 등에 대한 사후 심사도 강화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엄격한 외부감사 수행도 독려 및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등 서류에 거짓기재가 있거나 허위 표시 등이 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상장 전 추정한 예상 실적과 그 이후 실제 수치 간 차이가 클 경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