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재 물들어오는 K-조선... 국내선 탄핵에 발목

      2024.12.22 16:02   수정 : 2024.12.22 16: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미국 의회가 조선업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긍정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탄핵 정국의 여파로 계류되며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초격차 유지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조특법 통과와 선박 건조 보증(RG)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발 호재에도 국내선 '조특법' 발목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하고, 외국 건조 선박의 한시적 전략상선단 포함을 허용한다.
또, 중국에서 선박 수리 시 최대 200% 세율을 부과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수리하면 세율 면제를 적용해 한국의 선박 수리 시장 기회를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K-조선에 호재를 환영하는 가운데, 실질적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넘어설 기술력과 더불어, 시스템 개발과 비용 효율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법안에는 미국 상선을 현재의 약 3배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 내 시설 한계로 일부 선박 수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 수리를 맡기는 것은 거리, 비용,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유지·보수·정비(MRO)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비용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조특법 개정안 계류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등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세제 혜택·금융 지원 필수"
특히 중국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신조 계약 점유율은 18.1%에 그쳤지만, 중국은 69.2%를 기록했다. 중국은 기술력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김명현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은 LNG 선박 핵심 기술인 프랑스 GTT사의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한국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중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제로 인해 우회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교수는 "암모니아·수소·자율운항 선박은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분야"라며 "이러한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려면 조특법 통과와 함께 RG 확대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RG 지원의 유동성 확보가 핵심으로 꼽힌다.
김용환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선박 수주가 늘수록 RG 지원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RG를 유동적으로 발급해 국내 조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G는 선박 건조 계약에서 구매자가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 조선소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금융 장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조선사들과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정부 지원책은 국내 조선업계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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