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몰래 빼낸 정보로 女학생에 연락… 법원 “정직 1개월 정당”

      2024.12.22 17:22   수정 : 2024.12.22 17: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재직 중이던 대학교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여학생 전화번호를 몰래 확인해 밤에 연락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의 학적사항 조회를 통해 대학 소속 여학생 B씨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취득했다.

같은 해 7월 밤 A씨는 만취 상태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

B씨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A씨는 “신고할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지방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 부당 징계 구제신청 기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번호 취득 행위가 정직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본인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반복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며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용했으며, 늦은 시간 만취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본인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A씨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수도 있었으나 그 제재 기준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월의 처분을 했다”고도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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