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朴 탄핵정국 반복?..여야정협의체 실패-특검 갈등-권한대행 탄핵될까
2024.12.23 06:00
수정 : 2024.12.2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특별검사법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실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속도와 강도이다.
■여야정협의체 논의하지만..뇌관은 특검 문제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시기와 양상이 비슷하다. 윤 대통령은 12월 14일, 박 대통령은 2016년 12월 3일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둬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시기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박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 탄핵에 이른 만큼 정부·여당만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기 역부족이었다. 여야정이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이유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직후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정책위의장들이 모여 여야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정 안정 당위에 따라 논의는 빠르게 착수하지만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과거 박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2017년 1월 초에 이르러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여 시급한 현안이던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다뤘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는 더는 이어지지 못했고, 다음 달인 2월 중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고위당정회의가 열리며 정부·여당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이어가게 됐다.
현재 조만간 본격 논의될 국정협의체도 구성원과 의제를 둘러싼 이견 탓에 순탄치는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책 협의인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거시적인 국정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과 공석인 장관 임명,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 요인은 과거나 지금이나 특검이다. 박 대통령 탄핵 때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특검 연장 여부로 여야정이 부딪혔다. 특검법상 연장 여부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터라 황 대행의 연장 여부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치열하게 협의했다.
지금은 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당장 국정협의체 의제로 올릴지를 두고서도 여야가 팽팽하다. 박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키는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두 특검법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에 이송된 상태로, 한 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결정만 남아서다.
■특검 갈등 못 넘으면 권한대행 탄핵 사태 우려
민주당은 한 대행을 ‘선제적 탄핵’ 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두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 할 수 있는 기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데, 그 전이라도 탄핵소추 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과거 황 대행의 경우 끝내 2017년 2월 말 특검 연장을 거부했고 야당은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을 논의했다. 다만 다음 달인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유야무야됐다.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여야정 갈등 양상이 훨씬 더 빠르고 강도가 세다. 박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권한대행 탄핵 논의는 2월 말에야 본격화됐지만, 지금은 12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음에도 야당이 구체적인 탄핵 경고장을 내밀었다. 게다가 과거와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 압도적 의석을 보유했고, 그간 여러 건의 탄핵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도 변수 중 하나다.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 특검법 재의요구를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바뀌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