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2024.12.22 12:15   수정 : 2024.12.22 12: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군 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받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한다.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라며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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