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비싼 단독주택을 왜 샀나 했더니....
2024.12.22 13:20
수정 : 2024.12.22 13: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으며 세금 추징 및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이루어진 주택, 토지, 오피스텔 거래 총 557건 중 이상거래로 분류된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00건, 호주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서 128건(29.6%)이 적발됐으며, 서울이 64건, 충북이 59건, 인천이 40건을 차지해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이상(53.6%)을 차지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단독주택을 매수한 비거주 외국인이 금융기관 예금과 현금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기업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오피스텔 구매에 사용한 외국인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조사 강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