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하라는 與 vs 탄핵 고리로 특검법 공포하라는 野

      2024.12.22 16:17   수정 : 2024.12.22 16: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데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처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여야의 공방은 날이 갈 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특검 추천 주제에서 여야가 배제되는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특검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의 의혹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표결 등 도돌이표를 거쳐 이번이 벌써 4번째다.

■쌍특검 즉시 공포 vs 위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책임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최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자 탄핵이라는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역시 오는 24일까지 마치라고 못을 박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이날 자체 작성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특검법 수용)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이견

쌍특검에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여야의 대립 속에 한 권한대행의 역할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오는 23일과 24일로 예정돼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결국 임명 권한은 한 권한대행의 의중에 달려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전체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3분의 2, 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을 적극적인 권한행사로 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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