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조선, 美호재 물들어오는데… 탄핵정국에 관련법 계류
2024.12.22 18:17
수정 : 2024.12.22 18:17기사원문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80척에서 250척으로 확대하고, 외국 건조 선박의 한시적 전략상선단 포함을 허용한다. 또, 중국에서 선박 수리 시 최대 200% 세율을 부과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서 수리하면 세율 면제를 적용해 한국의 선박 수리 시장 기회를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K-조선에 호재를 환영하는 가운데, 실질적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렴한 인건비를 넘어설 기술력과 더불어, 시스템 개발과 비용 효율성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경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법안에는 미국 상선을 현재의 약 3배로 늘리는 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 내 시설 한계로 일부 선박 수리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박 수리를 맡기는 것은 거리, 비용, 시간적 문제가 있는 만큼 유지·보수·정비(MRO)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비용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는 조특법 개정안 계류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액화천연가스(LNG)·수소·암모니아 등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오면서 법안 통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