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으로 '稅테크' 하세요
2024.12.22 18:23
수정 : 2024.12.22 18:23기사원문
은행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다.
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했거나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다.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고 불린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6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초과시 12%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같은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