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도박판 총책, 필리핀서 검거
2024.12.22 18:41
수정 : 2024.12.22 18:41기사원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씨(35)를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면서 도박금 2조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 등으로 20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챙겼으며, 이 돈으로 470억원 상당의 호화 부동산과 50억원 상당의 부가티·페라리 등 슈퍼카, 6억원 상당의 리처드밀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19년 5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A씨는 5년 6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에는 베네수엘라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A씨 관련 여성이 필리핀에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지 파견 수사관에게 전달했다. 파견 수사관은 여성의 숙소를 파악, 추적해 세부섬에 은신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으며 긴급 범죄인인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민지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