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장애인 주차구역' 으로 밀어 과태료 물게 한 입주민 '황당'
2024.12.23 07:17
수정 : 2024.12.23 08: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고의로 밀어 과태료를 물게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는 지난 11월 30일 지하 주차장이 만차인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
그러나 며칠 뒤 1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차 위반을 한 적 없었던 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