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 탄핵 임계점, '특검 거부권'보다 '헌재 재판관 임명'여부
2024.12.23 10:01
수정 : 2024.12.23 10:20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임계점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라고 못 박았다.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을 더 엄중히 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대행에게 "24일까지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공표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를 내보인 것에 대해 "물론 탄핵의 뜻도 들어가지만 그날 바로 탄핵소추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이기에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진행자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압박용, 1월 1일까지 공표 안 했을 때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럴 수도 있다"며 확답을 피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임명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제일 중요한 건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국회 표결 정족수, 가결 정족수에 대해 김 의원은 "저희가 세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게 똑같이 질의한 결과 '그것은 일반 총리에 대한 탄핵(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과 같다'라는 답을 받았다"며 "정치색을 띠지 않는 대부분의 헌법학자도 '총리의 탄핵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했다"라는 말로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조건(재적의원 3분의 2이상 표결 참석 및 찬성)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