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손실 발생시 임직원 면책'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부담 완화된다

      2024.12.23 10:47   수정 : 2024.12.23 13: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이 23일 소상공인 25만명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관계 기관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경영실태평가 개선 및 임직원 면책 등에 나서기로 했다.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조치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내년 3~4월 중 은행검사 업무 안내서를 개정해 은행권 경영실태평가시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실적을 장기분할상환 대환 실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119의 전체 지원실적과 이자감면 지원실적만 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 임직원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적극적 채무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직원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께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자 대상으로 저금리·3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 시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원래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폐업을 하게 되면 가계대출로 전환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 시 가계대출로의 전환분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 중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단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은행의 건전성 분류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가계여신 중 자체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요주의, 고정이하 등으로 분류돼 충당금 적립 등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대환 전 정상으로 분류된 차주는 대환 이후에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대환 전 기업여신이었던 점을 감안해 건전성 분류 상향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폐업한 차주가 지역 신보 보증부대출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연장한다.

은행권의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 비용 등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을 1%에서 0.5%, 지역신용보증기금은 1%에서 0.8%로 각각 완화된다.

은행권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컨설팅센터 추가 설립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은행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비금융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조하에 일관되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