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포한강 '덮개공원' 공공성·안전성 최우선으로 추진"
2024.12.23 16:32
수정 : 2024.12.23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하는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서울시가 원만한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을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환경청과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부지에는 신반포로와 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이 될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공공기여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덮개공원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환경청은 지난 11월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에서 추진하는 덮개공원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환경청에 △덮개공원은 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며 △법정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설계 도서 작성 후 협의하자는 의견을 갑자기 설치불가로 변경함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설계비 약 110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약 1700억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20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당시 환경청은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7월 서초구가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를 요청하자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해야 한다"고 '불허' 입장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올 10월과 11월 서울시가 환경청을 방문해 의견을 묻자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공공성 확보 △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해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검토' 의견을 준 바 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환경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라며 "서울시와 서초구는 2017년부터 환경청과 협의하며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돌연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반포 덮개공원이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 활용 증대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다.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6월 설계 공모전 당선작에도 이 내용을 반영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