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째 서류 거부한 尹…헌재 "27일 탄핵심판 절차 예정대로"
2024.12.23 15:39
수정 : 2024.12.23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일주일째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윤 대통령이) 서류를 실제로 받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27일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발송송달은 송달 간주의 방법의 하나로 송달 장소에 우편을 발송한 뒤 실제 당사자가 이를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199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절차에서 송달을 받을 자의 폐문부재로 인해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 헌재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발송송달을 결정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헌재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는 다음날인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했다.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탄핵심판 서류의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접수통지서 △답변요지서 △탄핵소추의결서 △준비절차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 7종류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7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답변서와 별개로 헌재는 준비명령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헌재의 절차 강행 의지에도 윤 대통령이 예정대로 답변서 및 헌재가 요구한 서류들을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별다른 진척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예정일에 서류 제출이 안 되면 진행이 가능한지 묻자 “그때 서류 안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 재판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일단 오는 27일에 기일을 여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장 27일에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대로 27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공보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직무정지 해제 관련 가처분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접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