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尹대통령, 비상계엄 하나로 탄핵까지..'답답하다' 토로"
2024.12.23 18:00
수정 : 2024.12.23 1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며,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에서 어차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또 다뤄질 수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계엄 조치가)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 하나만 놓고 내란이냐, 탄핵이냐 이러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간 끌기'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지 아직 열흘도 되지 않았다"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