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우려’ 차주도 지원… 1인당 121만원 이자부담 던다
2024.12.23 19:01
수정 : 2024.12.23 19:01기사원문
금융당국은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로 연간 1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액 5조원에 붙는 1210억원 규모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지원방안은 대출을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과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출을 장기에 걸쳐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차주의 상황에 맞는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 우려 '정상차주' 지원도
연체 우려 소상공인 차주는 '맞춤형 채무조정(119플러스)'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록이 없는 정상차주라도 향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최장 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기존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장기분할 상품의 경우 내년 3월께 은행권이 새롭게 공동상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이 가능하다. 만기연장은 물론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다. 금리감면도 지원한다. 특히 차주의 매출 하락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금리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며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119플러스는 법인을 갖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다. 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연체 우려도 확인돼야 한다. 또 신용등급체계 6등급 이하 개인기업이거나 대표자의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개인기업도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 금리가 기존 금리를 넘지 못하게 제한할 경우 평균 2.51%p의 금리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량등급에서 신용등급이 악화된 차주의 경우 기존 금리가 매우 낮았을 것을 감안하면 인하 폭은 더 크다"고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상생 보증·대출'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은 은행권이 보증재원을 출연한 뒤 직접 심사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의 금리는 연 6~7%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신규로 1000만원 대출해주고, 복합상담을 거쳐 추가로 10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으로 연간 3만명, 대출액 총 6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생 보증·대출의 위탁보증 출연료 1000억원도 은행권이 부담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께다.
내년 7월에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상품도 출시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5000만원(개인사업자), 1억원(법인 소상공인) 한도로 사업자금을 빌릴 수 있다. 은행들이 연간 약 1000억원씩, 3년간 약 3000억원의 분담금을 조성해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다. 성장 업 상품으로 연간 2만명, 약 1조1000억원의 대출금이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강영수 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은행들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고 은행들이 뜻을 맞춰 자발적으로 시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