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 vs "총리자격 탄핵"… 의결 정족수 ‘변수’

      2024.12.24 18:43   수정 : 2024.12.24 18:43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동일한 기준(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으로 판단할지, 아니면 총리(재적의원 과반 151명 찬성)로 볼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마지막 키는 탄핵안 상정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거부와 내란·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공포 거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사실상 쌍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만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3가지 요구를 들어주는지 26일까지 지켜볼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발의하기로 했지만, 인내를 가지고 오는 26일 헌법재판관 임명과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쟁점은 가결 정족수로 꼽힌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가결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총리 자격으로 보고 탄핵을 추진할 방침으로,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돼 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하다"며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데, 대통령이 2명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가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 정족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 처리에 대한 과정을 언급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는 우려를 표하면서 탄핵안 찬성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우 의장은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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