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는 비상구… "통로 폐쇄·물건 적치 안돼요"
2024.12.25 18:08
수정 : 2024.12.25 18:08기사원문
소방재난본부는 숙박시설, 공연장,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거시설인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난 17일부터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의 중점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대피로 물건 적치 행위 금지 △화재 발생시 방화문 닫힘상태 유지 등이다.
아울러, 비상구를 포함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등을 위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차단, 정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119기동단속팀 운영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소재 숙박시설의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 발생시 급격한 유독가스 등 연기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은 물론 객실문을 반드시 닫고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이용객과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화재 발생시 문 닫고 대피' 안내표지 제작 및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발생한 화재에 대해 분석한 결과 총 화재건수는 1만6018건이었고, 12월이 총 1513건(9.4%)으로 월별 기준 가장 많았다. 인명피해 역시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26명으로 월별 최다였다. 12월에 발생한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7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591건이었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평상시 무심코 지나는 출입문과 통행로가 화재 발생시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와 대피로'가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비상구 위치와 대피로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관계인들은 비상구와 대피로 점검 등 자율적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