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서도 "임명은 형식… 권한대행이 행사 가능"
2024.12.25 18:08
수정 : 2024.12.25 18:08기사원문
25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극적 권한 행사는 할 수 없고 소극적이며 현상 유지를 위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른 헌법학자인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며 "재판관 3명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국회에 있고,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가능하다"고 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후보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