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 위배 아니다"
2024.12.25 18:08
수정 : 2024.12.26 17:20기사원문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자료에서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