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전 우원식·박찬대, '권한대행 인사 제동 법안'에 서명..여권 "표리부동"
2024.12.26 11:46
수정 : 2024.12.26 11: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하는 가운데 8년전에는 권한대행이 인사 등 현상유지에서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법안에 우원식 현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권에선 권한대행 업무를 민주당 입맛대로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고조되던 2016년 11월30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당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이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당시 해당 법안에 2016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현상유지만 하라는 법안에 공동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에서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업무만 해야한다는 것으로,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즉시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관을 현 6인 체제를 9인 완전체로 구성하도록 권한대행이 임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과거 민주당에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이는 인사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시에는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압박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면서 "표리부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