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행…中 관광객 무비자 검토

      2024.12.26 11:41   수정 : 2024.12.26 11:41기사원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부가 내년 관광 예산 1조 3000억 원 중 70%인 94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일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도 검토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국립중앙박문관에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5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을 통해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 1000억 원 규모의 이자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다음 달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까지 우대금리 1.25%를 적용하며, 상환거치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 거치로 확대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면제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6개국(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는 자동 심사대를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도입한다.

다양한 숙박 형태를 지원하면서도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자 등록 제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기존 관광단지와 동일한 부담금 감면 및 세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에게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며,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로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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