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보고..27일 표결 시도

      2024.12.26 15:58   수정 : 2024.12.26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설정한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하자 이날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시한으로 정했지만 한 총리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을 거부하자 더 이상 탄핵절차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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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대행은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예로 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는 '김여사특검법 및 채해병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소추 사유로 적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서 가결된 후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야의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내각 릴레이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의원은 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도 찬성 표를 던졌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여권은 현 대통령 대행 지위라는 가중치를 부여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200인 이상 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직전 총리 지위를 기준으로 '재적의원 151인 찬성'만 충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를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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