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돈' 혐의…성유리 남편 안성현 징역 4년6개월

      2024.12.26 16:44   수정 : 2024.12.26 16: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 화폐를 상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43)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해치는 행위로 투자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안성현은 코인 상장 청탁에 적극 가담해 주식을 얻었고,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안씨는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어린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오해받을 짓을 했을 순 있지만 사기를 치거나 코인 상장을 대가로 청탁하지 않았다. 인정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안씨는 이 전 대표와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빗썸홀딩스는 코인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최대주주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준(55)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5002만5000원 추징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씨(42)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가상자산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39)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이와 함께 벌금 20억원, 명품 시계 2개 몰수, 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 3050만원 몰수, 15억25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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