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마약 동아리 회장, 1심서 징역 3년
2025.01.08 18:04
수정 : 2025.01.08 18:04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중독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342만6000원 추징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해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횟수, 기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재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합동아리에서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집단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며 마약류를 투약한 홍모씨(27)는 징역 1년을, 회원들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이모씨(3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