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종합대책 마련 등 中企 보호·민생경제 회복 주력
2025.01.08 16:00
수정 : 2025.01.08 18:02기사원문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보장
공정위는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올해는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는 점이 민생경제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앞선에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금대급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대책 추진을 첫 과제로 꼽았다. 원사업자의 하도금대급 지급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사업자(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건설의 위탁을 받아 납품 및 시공하는 중소기업자)의 대금수령 권한 강화를 위해 △하도금대급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한다.
가맹점, 대리점주 사업여건 개선도 중심에 뒀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창업희망자가 필요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며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리점 입장에서는 아무리 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구성권을 도입하는 게 대리점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추진
대기업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건물관리업) 및 민생밀접 분야(부동산?의료) 부당 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 등에 대해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현재 시정조치?형사처벌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기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당초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그 중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2020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돼 지난해 시행됐다.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하는 경우 기업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GDP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GDP는 완만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정 기업집단의 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경제여건 변화가 자동 반영되므로 지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이 제고되는 장점이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