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심판 '소추사유 모호' 지적에…"수사기록 필요"vs"부당한 탄핵 자인"

      2025.01.08 19:26   수정 : 2025.01.08 19: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측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탄핵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국회 측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내밀하게 이뤄진 것이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수사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검사 측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절차 진행을 맡은 재판관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해 달라고 국회 측에 요청했다.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돼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하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헌재에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사기록을 받게 되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고, 위법 수사와 편파 수사, 편의 제공 있었는지 구체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 측 대리인은 “탄핵은 검사들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인데, 국회 측은 그러한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소추 의결을 한 것 아니냐”며 “이 재판에서 다시 처음부터 관련 사건 기록을 전부 다 봐야지 소추 사유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양측은 탄핵 심판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헌재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려면 △법 위반 여부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 측은 이 같은 기준을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임명직 공무원인 검사에게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주권자에게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의 법 위반 행위까지 중대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측은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으면 (탄핵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