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가계부채 급증 억제... 전세대출 보증비율 90%로 낮춘다

      2025.01.08 21:09   수정 : 2025.01.08 21:09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다. 현행 100%인 보증비율에 무자본 갭투자가 만연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대출 억제에 나선 것이다. 보증비율이 내려간 만큼 은행들이 대출심사에 엄격하게 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도입해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0조원 규모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인하키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100%에서 주택금융공사(HF)와 같이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대해서는 필요시 보증비율 추가 인하도 검토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대출은 국민들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투기 수요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액 보증이 아닌, 부분보증제를 도입해 일정 부분 상환능력을 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르면 1·4분기 중에 시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2단계(0.75p)의 두 배에 해당하는 1.5%p까지 높아진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권 자율의 리스크 관리기조를 유도하기로 했다. 연간, 분기별, 월별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체 내부관리용 DSR을 권고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금융사에는 페널티를 부여한 상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건전성 규제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일정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신규 PF 대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도 실시된다.
권 사무처장은 "2~3년 후에는 부동산 P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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