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이하로 '뚝'..은행 주담대 0.87%p↓

      2025.01.09 12:00   수정 : 2025.01.09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달 13일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이하로 하락한다. 은행권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0.72%p 떨어진다. 이로 인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은 지난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p(1.4%→0.65%), 변동금리는 0.55%p(1.2%→0.65%)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떨어진다.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p 낮아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