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재발의... 제3자 추천에 비토권 제외
2025.01.09 18:07
수정 : 2025.01.09 20:45기사원문
야6당은 9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 검사나 공무원, 특검 임명 수사관 인력 등을 기존보다 일부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였다.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하면 30일 연장이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했다. 그동안 여당이 비토권을 문제로 삼아 내란 특검법을 반대해 왔는데, 명분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내란 특검법은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서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민주당은 재발의된 내란 특검법을 내주 14일이나 16일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에 반대를 표명하면서 얘기한 것들이 이번 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포함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자체 수정안 준비를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여당의 이탈표로 모아진다. 앞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의원의 3분의 2 조건인 200표에 단 2표 차이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당론 부결로 의견을 모았지만 6명의 이탈표까지는 막지 못했다.
사정이 다급해진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전날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김상욱 의원에 탈당까지 권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jiwon.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