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4년간 돌보다 살해한 80대... 징역 3년 확정

      2025.01.10 07:32   수정 : 2025.01.10 07: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돌봐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해 12월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왔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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