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자보전금 지원
2025.01.10 11:05
수정 : 2025.01.10 11:05기사원문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는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연 2%의 이자 차액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근로자 10인 미만)과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이다.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기업·농협·우리 등 총 4개 은행 의왕지점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031-477-8214)에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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