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와 짜고 보조금 허위 청구한 활동지원사 실형
2025.01.10 11:26
수정 : 2025.01.10 11:26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장애인 활동 보조를 했다고 속여 거액의 허위 보조금을 타낸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장애인 4명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청주시 등에 허위 비용을 청구해 2015년 12월부터 약 9년간 4333차례에 걸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2억 4000여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리 공모한 장애인들의 보호자에게 자신의 바우처 카드를 건넨 뒤 이를 단말기에 찍도록 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과 딸, 지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2017년 2월부터 약 7년 간 1만 5000여 회에 걸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8억 8000여만 원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을 돕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해 보조금 지급 주체인 정부와 청주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