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적법한 영장집행 협조해야…저항 시 공무집행방해"
2025.01.10 16:48
수정 : 2025.01.10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는 저항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불법인가'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며, 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체포 영장이 왜 발부됐는가.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무리인가'라는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출석 요청 불응에 의한 것으로 체포영장은 적법하다"며 "무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이상 그 영장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집행이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