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 통과 재시동…"이른 시일 내 공청회"

      2025.01.10 19:37   수정 : 2025.01.10 19:37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밀렸던 상법 개정 작업에 재시동을 거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간사이자 법안제1소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이른 시일 내에 법안1소위에서의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당초 상법 개정 공청회는 지난달 30일 법안1소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연기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좌장을 맡았던 이재명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에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9일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우리 기업과 경제에 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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