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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베드신 강요당했다”…김기덕 감독, 여성 배우에 피소

입력 2017.08.03 09:23수정 2022.02.25 19:10


“폭행+베드신 강요당했다”…김기덕 감독, 여성 배우에 피소

김기덕 감독이 피소당했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여성 배우A씨는 지난 2일, 김기덕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영화 ‘뫼비우스’에 어머니로 출연하기로 했지만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감정 이입을 이유로 뺨을 맞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뫼비우스’에서 하차하고, 해당 역할은 다른 배우로 대체됐다.
이에 김기덕 감독 측은 “사실 무근이다”고 해명한 상황. 검찰은 김기덕 감독을 소환해 조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6.3.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여배우・PD수첩 무고죄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9009055_star@fnnews.com fn스타 이예은 기자 사진 fn스타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