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건설 법정관리 신청
2000.08.02 04:52
수정 : 2014.11.07 13:33기사원문
중견 건설업체인 신화건설이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2일 “신화건설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해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지법 파산부는 곧 회사 대표를 불러 신문을 벌인뒤 다음주초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신화건설에 대한 채권,채무는 전부 동결돼 금융권 등 채권단,하청업체, 소액채권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화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사정리법상 1개월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주안에 전격적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많다.
/ dream@fnnews.com 권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