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 등 위반 혐의로 김모(49) 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30일에도 성매매를 위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2006년 에이즈 확진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A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이 단순 성매매로 김 씨를 수사하던 중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를 발견하고서야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여 4~5명의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에이즈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의 추가 범행을 더해 내년 2월 7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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